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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자라나는갈색곰
자녀 연말정산 때문에 연에 500이상 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초밥집 알바를 6개월 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세금도 안 떼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론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잡힐까요?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로 모르시고 계약서 작성도 안 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본인께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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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까지 알 수는 없기에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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