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상황
- 직진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발생
-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 내에서 회피 조향 진행
- 이 과정에서 연석(보도턱)에 차량 바퀴 및 하부 충격 발생
- 실제 차량 간 직접 충돌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
2. 사고 당시 조건
- 횡단보도 인접 삼거리 구간
- 출퇴근 시간대로 주변 차량 통행 많음
- 후방 차량 존재로 급제동 어려운 상황
3. 대응 상황
- 클락션으로 경고 후 회피 시도
- 차선 이탈 없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회피
- 그 결과 연석 충돌로 차량 손상 발생
4. 현재 문제
- 보험사 및 1심에서 약 20% 과실 인정
- “과도한 회피”라는 이유로 일부 과실 부과
5. 개인 판단
- 차선 내 회피였고, 급제동 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던 상황
- 통상적인 방어운전 범위 내 대응으로 판단됨
6. 함께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20% 인정이 타당한지
- 차선 내 회피 운전이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 유사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7. 참고
-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 대인 및 대물 모두 분쟁 진행 중입니다
유사 사례나 실무적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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