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과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홈택스에서 신고 중입니다.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부분을 입력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뜹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으시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입력하세요.
단, 매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 위치 : 공제·가산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이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창업했을 때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이런 안내가 뜨지 않았는데,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4,800만원을 넘어서 이번에는 하나씩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출세액 부분에서 입력하려고 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떠서 혼란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약 1천만 원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금영수증을 그 정도로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금액에
배달 앱 매출(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자동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의 1.3%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입력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배달앱 매출 등도 반영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