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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8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해당 사업용카드 한도가 낮아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여 공제 받아야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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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라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 아닌 일반카드도 홈택스에 등록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사업경비로 사용하셨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명의의 신용카드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개인카드를 꼭 홈택스에 등록해서 경비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용카드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로도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결제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해당 사업관련 거래에 대해 입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발행된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본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하기 전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해당 카드번호와 사용액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