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신용카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발행된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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