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당진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유지보수 하는 구간이 6구간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차로를 막아서 차량이 막혔습니다.
저는 빨리가기위해 요금을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간것인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차량이 정체가 왔는데 요금을 점상요금을 내야하는지 이헤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유지보수 공사로 한차로를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시 정체된 시간에 대한 통행료 환급이 되는게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그 고속도로 유지 보수에 우리 세금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내신돈이 그 고속도로에 쓰이신다 생각하시면 덜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그냥 통행하기 때문에 내는 요급입니다. 고속도로 통행하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