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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9.12

고속도로에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데 요금은 정상적으로 내야하는이유?

몇일전 당진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유지보수 하는 구간이 6구간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차로를 막아서 차량이 막혔습니다.

저는 빨리가기위해 요금을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간것인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차량이 정체가 왔는데 요금을 점상요금을 내야하는지 이헤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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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유지보수 공사로 한차로를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시 정체된 시간에 대한 통행료 환급이 되는게 맞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그 고속도로 유지 보수에 우리 세금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내신돈이 그 고속도로에 쓰이신다 생각하시면 덜 부담스러우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그냥 통행하기 때문에 내는 요급입니다. 고속도로 통행하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