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4월에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1년 미만인 상태인데,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형태는 원룸이며, 혼자 살고있습니다.
1. 전입신고한지 1년 미만인데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세액공제가 된다면, 필요한서류 및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서 월세는 절반만 내는데 이런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제가 반씩 월세를 내고 있고, 보증금도 회사에서 제공한거고 계약자체도 회사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