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지 1년미만인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3년도 4월에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1년 미만인 상태인데,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형태는 원룸이며, 혼자 살고있습니다.
1. 전입신고한지 1년 미만인데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세액공제가 된다면, 필요한서류 및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서 월세는 절반만 내는데 이런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제가 반씩 월세를 내고 있고, 보증금도 회사에서 제공한거고 계약자체도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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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긴 하나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회사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부담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체가 회사로 되어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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