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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쁜노루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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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2023.1.10에 입주를하였고

500 / 35 + 관리비 8만원해서 총 43만원입니다.


알아보니까 현금영수증 신청하는게 홈택스에 있는것 같더라구요.


전입신고가되어있어서 주민등록등본과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 주소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세액공제가 좀 더 좋을거라구 하는 것 같기도해서 독립을 올해 처음한 사회초년생이 질문드립니다.


현금연수증신청이나 그런걸 알지못해서 여태 안했다가 이제 회사다닌지 곧1년차이고 연말정산 하는 시즌이

다가와서 어떻개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아하 선생님들의 팁을 좀 받고싶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훨씬 낫습니다. 월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