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고,
자택보유에 대한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하면서 빌린 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질문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