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연말정산시 해야하는것 들
현재 집 한채만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 거주 중 입니다.
해당 집을 20년 1월에 전세 내어 놓았는데 ,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게 있는지
해야한다면 어떤걸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집구매시에도 따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16년 도즈음 구매했는데 그에 대한공제? 같은거 있으면 지금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고,
자택보유에 대한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하면서 빌린 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질문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을 전세 내놓는 것만으로 별도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만약 요건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주택 수가 1채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연말정산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보유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만기가 15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10년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주고 있으신 경우,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므로 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주택자이시므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해당사항이 아니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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