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a
단시간 근로자(시급제), 근로계약기간 1년.
일일 근로시간 4시간.
해당 직원이 곧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23.12.31.)
재계약을 맺을 때,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서 재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시간 낮추는걸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근로자 대상 갑질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만 다시 쓴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갱신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조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의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갑질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입장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변경은 어차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요청을 하는 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변경 조건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제의를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권유하는 부분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계약 협상을 할 때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그냥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