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a
단시간 근로자(시급제), 근로계약기간 1년.
일일 근로시간 4시간.
해당 직원이 곧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23.12.31.)
재계약을 맺을 때,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서 재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시간 낮추는걸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근로자 대상 갑질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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