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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1.09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a

단시간 근로자(시급제), 근로계약기간 1년.

일일 근로시간 4시간.

해당 직원이 곧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23.12.31.)

재계약을 맺을 때,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서 재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근로시간 낮추는걸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근로자 대상 갑질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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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만 다시 쓴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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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갱신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조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의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갑질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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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입장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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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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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변경은 어차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요청을 하는 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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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변경 조건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제의를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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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권유하는 부분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계약 협상을 할 때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그냥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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