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저작권에 관한 문의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해당회사의 허락없이 캐릭터로 그리는 네일아트 수강을 할시 불법인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판매하는것이아니라 그리는 기술력을 파는것이니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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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된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해당회사의 허락없이 캐릭터로 그리는 네일아트 수강을 할시 불법인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판매하는것이아니라 그리는 기술력을 파는것이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된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