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해당회사의 허락없이 캐릭터로 그리는 네일아트 수강을 할시 불법인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판매하는것이아니라 그리는 기술력을 파는것이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강의의 내용 중 일부가 된다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