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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몽젝윤현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을 캡처해서 굿즈나 상품을 만들려 하는데,
✅️질문
1. 저작권이나 특허나 위반이 될수도 있나요?
2. 그 연예인이 그 캐릭터에 대해 특허를 안한 상태면 만들어도 상관 없나요?
3. 그 캐릭터긴 특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있음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은 특허의 대상은 되지않으나 그림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림자체가 저작물성을 충족한다는 전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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