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상품 제작 문의? (특허, 저작권 문의!!)⭐️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을 캡처해서 굿즈나 상품을 만들려 하는데,

✅️질문

1. 저작권이나 특허나 위반이 될수도 있나요?

2. 그 연예인이 그 캐릭터에 대해 특허를 안한 상태면 만들어도 상관 없나요?

3. 그 캐릭터긴 특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있음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린 캐릭터 그림은 특허의 대상은 되지않으나 그림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림자체가 저작물성을 충족한다는 전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