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 전출로 인한 전세금 수령, 증여세 문제될까요?
전 만 30세 미만이고 엄마 B집을 살 예정입니다.
2020년에 제가 엄마한테 5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A집을 사면서 주인아저씨께 대신 돈을 1억원 받았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020년에 5천을 엄마께 빌려드리고
2022년 1억원을 대신 받았으니
5천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 5천만원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사려는 B집은 서초구에 있고
2억원 정도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더라고요..
2020년 2022년이라는 2년의 텀이 있어 (건건이 증여라는 말이 있어서) 저 부분이 껄끄러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항목은 비워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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