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자금과 본인 자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전세자금 인수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전세계약의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