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강한오솔개2
강한오솔개2

엄마 명의의 전세계약을 자녀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 문의

현재 1억2천만원의 엄마 명의 전세계약된 집이 있습니다

그걸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5천만원까지만 증여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증여세를 안내기 위해

1. 아빠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2. 엄마 명의의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변경할때

아빠가 준 5천만원과 본인 돈 2천만원을 더해서 엄마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2천만원짜리 전세계약 명의를 바꿈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자금과 본인 자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전세자금 인수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전세계약의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이기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