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해야 하나요?
대형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와 방재실 담당자 얘기가 서로 달라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장
방재실 담당자: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한 것이라서 교체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 화재 감지기는 준공 심사 전에 필수 사항이라 건물주 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건물주가 교체해 주어야 한다.
작년 초에 해당 몰이 오픈 할 때 소방, 제연, 전기 및 인테리어를 전부 하고 입점했는데 최근에 건물 방재실에서 '화재 감지기(열/ 연기/ 제연)가 방제실과 호환 되지 않는 기종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는 '감지기는 이미 설치 되어 있었고 감지기 설치 없이는 준공 검사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제실 담당자 말과 인테리어 업자 주장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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