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 설치 문의드립니다. 상가세입자입니다
상가 세입자 입니다.
소방시설중 감지 센서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되는데 설치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해야 되는지 아님 임대자가 해줘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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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센서 등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 측 (소유자)에서 부담하고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관리 규정에 기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감지센서가 고장난 경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