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웃음짓는하마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향후 개선 방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에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은 위법일까요?게임 이용을 위해서 정액 요금을 결제 했다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해서 구매 후 4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용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수료가 별도로 10% 부과하는 약관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찾아 봤는데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행정 규칙(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8999&efYd=0#AJAX)을 보면 업체가 주장하는 10%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상품은 순수하게 게임 이용 시간 만을 포함하며 확률형 아이템이나 기타 소비형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생활Q.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해야 하나요?대형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와 방재실 담당자 얘기가 서로 달라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각각의 주장방재실 담당자: 화재 감지기는 입주자가 설치한 것이라서 교체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인테리어 업체: 화재 감지기는 준공 심사 전에 필수 사항이라 건물주 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건물주가 교체해 주어야 한다.작년 초에 해당 몰이 오픈 할 때 소방, 제연, 전기 및 인테리어를 전부 하고 입점했는데 최근에 건물 방재실에서 '화재 감지기(열/ 연기/ 제연)가 방제실과 호환 되지 않는 기종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는 '감지기는 이미 설치 되어 있었고 감지기 설치 없이는 준공 검사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제실 담당자 말과 인테리어 업자 주장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에 조그만 각질이 생기고 있습니다.아래 사진과 같이 손과 어깨에 손톱 크기 정도로 각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통증은 없는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순환 근무 알바 근로자의 스케줄 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 발생할까요?백화점에 오픈하는 매장에 근무할 알바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의 특성상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합니다. 필연적으로 일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알바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무 조건주 5일 근무 (순환 근무로 근무 요일은 유동적)시급: 13,750원 (주휴 수당 포함)4대보험 예) 26년 2월 16일~2월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알바 근로자 A/B/C의 각각의 근무 스케줄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무자 별로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보면 될까요?A: 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6~2/17은 별도 수당 없음.B: 2/16~2/17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8은 별도 수당 없음C: 2/16~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해고·징계고용·노동Q. 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인터넷 이중 과금에 대해서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이중 과금이 되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인터넷 사업자 쪽에 문의했는데 '고객이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자가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중 과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1년도 말에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SK텔레콤)을 통해서 애플TV 무료 가입 혜택을 제시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입 중인 회선(SK브로드밴드)는 6개월만 더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통화로만 안내 받았는데 따로 SMS나 카톡 등으로 추가 안내를 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 과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인데 별다른 고지 없이 통화만으로 안내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보통 산재 처리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에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세무적인 위험이 있을까요?초단기 알바로 근무하는 알바 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내 규정상 차명 지급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 시작 후에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추후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이후에 차명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해서 회사가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초단기 알바로 근무하는 알바 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내 규정상 차명 지급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 시작 후에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추후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차명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