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출자금 평가 금액 만큼
출자금 1,9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00,000 분개 후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00,000 기타(익금산입), 출자금 1,900,000 유보감소 (익금불산입)
처리하였는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출자금 감소 금액에 1,900,000 기재되어 있고 기말 잔액 -,1900,000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상계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축공제조합 평가이익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추후 조합에 출자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때에 추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모두 반대로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