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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4.03.18

건축 출자금 관련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출자금 평가 금액 만큼

출자금 1,9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00,000 분개 후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00,000 기타(익금산입), 출자금 1,900,000 유보감소 (익금불산입)

처리하였는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출자금 감소 금액에 1,900,000 기재되어 있고 기말 잔액 -,1900,000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상계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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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축공제조합 평가이익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추후 조합에 출자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때에 추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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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모두 반대로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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