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법인신고시 적절한 분개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당기순 손실 -89,000,000
년도 중간에 무상증자(대표이사 가수금 상계) 15억
3월말에 못하고, 기한후 법인신고함(5월에)
고지서 상의 내용
: 과세표준 0
: 산출세액 0
: 가산세 17,790,244
: 각종 공제세액 4,240
: 고지세액 17,786,000
자본금 증자는 연도중간에 했지만, 기한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
이런경우 적절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 법인세 17,786,000 / 미지급 법인세 17,786,000
: 잡손실 또는 세금과광고 17,786,000 / 미지급비용 17,786,000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