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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초롱초롱한노송나무

압도적으로초롱초롱한노송나무

기한후 법인신고시 적절한 분개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당기순 손실 -89,000,000

  2. 년도 중간에 무상증자(대표이사 가수금 상계) 15억

  3. 3월말에 못하고, 기한후 법인신고함(5월에)

  4. 고지서 상의 내용

    : 과세표준 0

    : 산출세액 0

    : 가산세 17,790,244

    : 각종 공제세액 4,240

    : 고지세액 17,786,000

  5. 자본금 증자는 연도중간에 했지만, 기한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

  6. 이런경우 적절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 법인세 17,786,000 / 미지급 법인세 17,786,000

    : 잡손실 또는 세금과광고 17,786,000 / 미지급비용 17,786,000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납부액과 가산세는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야 합니다.

    (차) 법인세비용 17,786,000

    (대)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17,786,000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23년도 말까지 분개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24년도에 지출된 법인세라면 하단에 기재한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