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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2.28

건설업 출자금평가시 문의드립니다.

작년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종에 출자금 평가 수익이 날경우

출자금/출자금평가이익으로 분개 처리 후 , 기타 영업외 이익으로 장부 반영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정시 유보처리를 했습니다.

익금산입) 평가이익(기타) / 손금산입)출자금(△유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했을 경우 유보 처리하는 걸로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법인세 조정사항을 수정해야 하나요?

2.올해 기타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후 세무조정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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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출자금 평가로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한 경우 양쪽세무조정으로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반영하면 됩니다. 그 후 익년 결산시에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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