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종에 출자금 평가 수익이 날경우
출자금/출자금평가이익으로 분개 처리 후 , 기타 영업외 이익으로 장부 반영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정시 유보처리를 했습니다.
익금산입) 평가이익(기타) / 손금산입)출자금(△유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했을 경우 유보 처리하는 걸로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법인세 조정사항을 수정해야 하나요?
2.올해 기타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후 세무조정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출자금 평가로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한 경우 양쪽세무조정으로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반영하면 됩니다. 그 후 익년 결산시에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