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을 동성애단체?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경찰서 전화받았고요 조사받으러 오라네요ㅎ
동성애관련 기사에 댓글 작성했는데
처음들어보는 동성애관련 단체가 고소했답니다.
찾아보니 댓글 내용은 (게이들의 결말 결국 기저귀차고 사랑이 아니란거 못봄? 결국 에이즈)
이내용은 실제 유튜브 동성애의 결말이라는 영상을 보고 적은 내용입니다.
누굴 특정하거나 처음들어보는 단체를 특정한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만한 내용인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조사받으러 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 될까요 벌금일까요.
합의는 생각 1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