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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3.11.08

근로장려금을받는데요. 세금을 환급받아요?

그런데 수입신고가 안되는건지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안나와요? 왜그런가요? 잠깐 일하고 한달정도 지나면 세금은 다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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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사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현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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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중도퇴사한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세금은 모두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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