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받는데요. 세금을 환급받아요?
그런데 수입신고가 안되는건지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안나와요? 왜그런가요? 잠깐 일하고 한달정도 지나면 세금은 다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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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사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현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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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중도퇴사한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세금은 모두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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