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사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현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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