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월별급여명세서, 그리고 4대보험징수내역서를 수령받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종종 세전급여액에서 4대보험은 징수하지만 원천세를 징수하지않아 연말정산시 환급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통상 월급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의경우에 종종 이런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4대보험만 징수했는지를 위 서류를 수령받아 확인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