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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참밀드리280
탁월한참밀드리28021.03.11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있는지 확인방법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걸로 정해서 받고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준다네요 이유가 월급제는 환급금이 안나오는게 맞는다는데 알아보니 월급에서 세금이 나가면 환급금을 주는게 맞다는데 고용주 모르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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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세후급여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소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안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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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급여를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급여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는 대신 환급도 회사가 받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로 공제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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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월별급여명세서, 그리고 4대보험징수내역서를 수령받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종종 세전급여액에서 4대보험은 징수하지만 원천세를 징수하지않아 연말정산시 환급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통상 월급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의경우에 종종 이런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4대보험만 징수했는지를 위 서류를 수령받아 확인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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