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분투자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지분투자 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어도되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분 투자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역시 반드시 인장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하는 경우 그만큼 정확한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으로 진행합니다. 지분 투자와 같이 대규모 자본 등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역시 이와 같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하게 되면 보다 계약이 명확하게 증명되면서 계약 불이행시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특약이나 조건부 약정이 있다면 공증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