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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하늘소2
비범한하늘소221.02.27

매매 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매매 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직거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도장찍는 부분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막도장이나 사인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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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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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사인을 기재하거나 일반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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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인감날인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날인 하지만 반드시 인감 도장만에 날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명이나 다른 일반 인장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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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이나 사인등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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