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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릴라34
잘생긴고릴라3423.08.10

좌회전을 하면서 약간 차선 침범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약간 침범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 상대방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제 과실이 크다는건 인정하지만 100프로까지 나오는게 맞나요??

자동차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로 사실 상대방과 저 다 외상도 없고

자동차만 잠깐 흔들거린정도라 멀쩡해보이고 잘 걸어다니던데

바로 입원했더라구요.. 합의금도 말도 안되게 부르고

그래서 과실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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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만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반 점선구간 차선변경은 기본적으로 7:3과실로 진행됩니다.

    단,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9:1을 기본과실로 진행하게됩니다. 해당 과실은 내용으로만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양차량간의 거리 속도 진입시점 접촉부위 등 블랙박스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됩니다. 일부 수정요소에 따라서 조율 될수는 있습니다.

    병원에 가신건 아마 2주진단(통상 염좌)진단 받아서 병원가셨을 거에요. 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차선을 넘어감으로써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선행하여 상대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쌍방 과실을 일부라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치 않다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