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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요테186
고귀한코요테18621.11.19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100%

비보호 좌회전중 경미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저의 과실100%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차량 뒷범퍼 스크래치 발생 상대방 차량

좌측 헤드라이트파손 차량에 손실은 이정도로 경미합니다.

대물은 간단하게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인에서 경미한사고로 진단은 2~3주가량 나왔을껀데 합의급을 일인당 천여만원씩 터무니없이 부르면서 장애진단까지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또 합당하지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모두 들어조야만 하는건지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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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나온 경우 합의금으로 천 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청구 금액은 천만원이 산정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면 결국 보험 회사는 합의금을 작게 지급하면 할 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혹여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합의금으로 천만원씩 요구를 한다면 그냥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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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 보험이 없어 책임 보험만 처리된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과도한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디스크 진단이라도 나올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포함 위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진단서 상의 진단 내용(진단 주수가 아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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