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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어려운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싶을 때 계좌번호 알아내는 방법?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아무런 절차 없이 채무금을 바로 계좌로 보내서 갚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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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채무이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로 보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변제를 입증하려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