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아무런 절차 없이 채무금을 바로 계좌로 보내서 갚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채무이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로 보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변제를 입증하려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