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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sk2024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아무런 절차 없이 채무금을 바로 계좌로 보내서 갚아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채무이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2.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로 보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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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채권자의 계좌를 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변제를 입증하려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