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어떻게 이체 할수있나요?
질문의 제목의 경우처럼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압류해지를
청구할수 있을텐데
현재 은행계좌 이용정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장에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들어있다면
그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하라 요청하고
압류의 해지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