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어떻게 이체 할수있나요?
질문의 제목의 경우처럼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압류해지를
청구할수 있을텐데
현재 은행계좌 이용정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장에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들어있다면
그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하라 요청하고
압류의 해지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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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압류해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직접 인출을 하고 난 뒤에 해지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불가하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충분한 예금 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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