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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
23.11.14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어떻게 이체 할수있나요?

질문의 제목의 경우처럼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압류해지를

청구할수 있을텐데

현재 은행계좌 이용정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장에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들어있다면

그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하라 요청하고

압류의 해지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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