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제목의 경우처럼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압류해지를
청구할수 있을텐데
현재 은행계좌 이용정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장에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들어있다면
그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하라 요청하고
압류의 해지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인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압류해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직접 인출을 하고 난 뒤에 해지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불가하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충분한 예금 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