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1기예정신고대상자인데 부가세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둘 다 적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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