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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15

부가세1기예정신고대상자전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1기예정신고대상자인데 부가세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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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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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둘 다 적용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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