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외의 사업자등록 이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