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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2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개인 대표자 이름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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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외의 사업자등록 이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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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기간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이후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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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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