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가나올수있다던데 월세사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모든도시가 다 시행하는건 아닌건가요?? 보증금6천에 월세는 얼마나측정되어있나요? 세입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연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수도권과 시지역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가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