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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193
강직한저어새19322.05.26

전월세 과태로 물을수있다는데 신고방법

6월부터 과태료가나올수있다던데 월세사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모든도시가 다 시행하는건 아닌건가요?? 보증금6천에 월세는 얼마나측정되어있나요? 세입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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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연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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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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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수도권과 시지역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가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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