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신고하려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