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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다음달 6월 1일부터 그동안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은 신고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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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정보 사이트에 신고 하시면됩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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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시고, 법정동 주민센터에가시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통상 잔금후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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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방법과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 :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신고하는 방법과

    2.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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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해당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서 사본등을 파일로 올리시면 신고가 완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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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며

    본인이 방문 시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되며 온라인을 통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가능하고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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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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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되고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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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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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신고하려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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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월세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 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합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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