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수가 1000명에 이르면서 11월27일의 최초 감염 이후 법무부와 구치소측의 늑장대응과 소홀이 속속 밝혀지면서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두 명 발생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인 구치소의 책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불화로 1년의 재임기간을 소진한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을 동부구치소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을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에 대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