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가 지병으로 갑자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돈은 채무가가 본인 아들의 전세자금을 위해 빌려서 채무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 갔고 갑자스럽게 채무자가 쓰러진후 병원에 있을땐 갚겠다 하였지만 사망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소송시 받을수 있을까요 ?
- 차용증 없음
- 본인통장이 아닌 아들통장을 통해 채무자 통장으로 송금함
-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자의 보험금은 수령한걸로 알고있고 상속포기 여부는 알지못합니다.
- 채무자 아들에게 갚는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쟤가 왜 갚아요 ?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이 갚아야죠 하는 통화녹음있음
( 재혼한 남편이 채무자의 돈을 많이 탕진(?)해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빌린돈도 재혼한 남편이 대신 갚아야한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