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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2.01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말그대로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가 지병으로 갑자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돈은 채무가가 본인 아들의 전세자금을 위해 빌려서 채무자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 갔고 갑자스럽게 채무자가 쓰러진후 병원에 있을땐 갚겠다 하였지만 사망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소송시 받을수 있을까요 ?


- 차용증 없음

- 본인통장이 아닌 아들통장을 통해 채무자 통장으로 송금함

-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자의 보험금은 수령한걸로 알고있고 상속포기 여부는 알지못합니다.

- 채무자 아들에게 갚는다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쟤가 왜 갚아요 ?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이 갚아야죠 하는 통화녹음있음

( 재혼한 남편이 채무자의 돈을 많이 탕진(?)해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빌린돈도 재혼한 남편이 대신 갚아야한다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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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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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없이만 송금내역 및 통화녹음을 통해 대여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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