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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꿀벌163
까칠한꿀벌16324.02.22

협력직 2년 후, 계약직 2년…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대기업 협력직으로 2년 일하고 자체계약직 2년을 권유 받았어요. 인사팀 말로는 자체계약직도 완료되면 정규직 전환 무조건 해줘야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맞을까요?

왠지 붙잡아두시려고 하는 말씀 같아서요.. 2년 더 했는데 정규직 전환도 안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하는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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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계속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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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직이라는게 용역 또는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상관 없고 자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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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더 했는데 정규직 전환도 안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하는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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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면 전환이 없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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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여 2년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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