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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23.01.10

사내이사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담당 세무사가 불친절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A씨는 4대보험이 1번 직장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A씨는 이번에 2번 법인이 설립되어 등기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A씨가 4대보험이 다른곳에 가입되어 있어서 2번 법인에서는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경우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주는 아니라 배당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을 못찾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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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임원이 1번 법인 및 2번 법인에 모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즉 임직원 이면서 사업자이고, 임직원과 관련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임원을 1번 법인 또는 2번 법인에서

    임원 등기를 삭제(본인의 사임 및 사직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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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이나 4대보험법령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나

    별도의 제약으로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소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소득지급이 단발적으로 발생한다면은 기타소득으로 가능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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