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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아친281
엄청난호아친28122.06.21

법인사업장 4대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내 이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프리랜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4대보험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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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도 아니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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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매월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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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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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내 이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프리랜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4대보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합의로 취소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해당 사내이사가 자신이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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