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도 아니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매월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