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 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1.무보수 대표이사로 4대보험은 기존 재직중인 회사 직장가입자로 두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2.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이익이 많을 경우, 저 개인의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은 재직중인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4. 법인차량은 따로 등록하지 않을 예정이나, 업무 시 개인차량을 종종 이용하려고합니다. 주유비는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차량수리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업무 시 필요한 것을 문구점,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가끔 고용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식대 등도 따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카드를 주로 쓰겠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카드로 쓰고 비용처리를 해야할수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다고 해도 기존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보수 대표인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등은 추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연말정산은 재직중인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4. 업무 시 개인차량을 종종 이용하려고합니다. 주유비는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법인카드, 개인카드 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추가되는 부분 없습니다.
3.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법인명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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