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무보수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1.무보수 대표이사로 4대보험은 기존 재직중인 회사 직장가입자로 두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2.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이익이 많을 경우, 저 개인의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은 재직중인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4. 법인차량은 따로 등록하지 않을 예정이나, 업무 시 개인차량을 종종 이용하려고합니다. 주유비는 법인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차량수리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업무 시 필요한 것을 문구점,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가끔 고용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식대 등도 따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카드를 주로 쓰겠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카드로 쓰고 비용처리를 해야할수도 있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