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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내에서 흡연?

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내에서 흡연하면

단속대상인가요?

예를들어 국립공원주차장에서 차에서 흡연하고 나오면 문제될까요?

두번째.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내부에서 취사하는것도 단속대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부전나비258

    우렁찬부전나비258

    안녕하세요! 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립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취사금지구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과 법규를 잘 지키면서 즐기세요!

  • 개인 차량안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행위는 경찰이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ㆍ 담배꽁초를 창문박으로 던지는 등 쓰레기 투기 행위는 10만원 이하에 벌금형이 있습니다ㆍ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흡연 금지 구역 같은 경우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3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1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흡연 금지구역에서는 차량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 흡연금지 구역내 차량에서 흡연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 내 흡연은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근접한 차량에서 흡연은 규제될수 있습니다.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는 단속될수 있습니다

  • 흡연 금지 구역인 국립공원에서 아무리 자동차 안이라지만 흡연을 하고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취사 금지 구역에서도 자동차에 취사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