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지정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내 주차 차량에서 창문을 모두 닫은 채 흡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즉,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