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을 한 경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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