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계좌 지급정지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했는데 지급정지사실 통지서가 여러은행에서 저에게 통지를 보내는데 제가 돈을 송금한 계죄 잔액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정지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