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받은 계좌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남은 잔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건가요?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했는데 지급정지사실 통지서가 여러은행에서 저에게 통지를 보내는데 제가 돈을 송금한 계죄 잔액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정지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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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한 돈 중 남아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피해자의 돈이 섞여있는 경우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통지서의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정지당시 남아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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