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계좌 지급정지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했는데 지급정지사실 통지서가 여러은행에서 저에게 통지를 보내는데 제가 돈을 송금한 계죄 잔액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급정지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한 돈 중 남아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피해자의 돈이 섞여있는 경우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통지서의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정지당시 남아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