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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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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돈 피해자 반환해드릴때?

3월 29일경 제통장으로 609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일단 정지시켜놨는데 은행을통해 입금자를 확인해보았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분과 연락이 되어 피해금이면 은행통해 반환해드리겠다 했지만 제가 100프로 다 반환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돌려드리면 사례?같은거 요구할수있나요? (주변에서는 요구하라고 하던데.. 잘못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금액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두 돌려주셔야 하며 반환거부시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례를 요구할 청구권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원인없이 입금된 금전이므로 이는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실물법을 준용하여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