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만 수출을 진행할수있나요? 그래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특혜 관세를 받거나 덤핑, 상계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요청)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링크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수출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보이스, BL 등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셔야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바 자율발급대상은 양식에 따라 스스로 발급하시면 되며,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요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일부 국가 및 일부품목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더 나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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