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일부 국가 및 일부품목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더 나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