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주민이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인것 때문에 저를 폭행하였고
입주민이 경비실로 오기전에 관리실에 먼저 갔는데
거기선 경비원들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주차단속만 경비원이 하지
주차단속 관리규정 지시 등은 관리소에서 하는데
관리실에서 경비실로 책임을 떠넘겼고
그로인해 다치게 되어 요추염좌 7주 적응장애 1년 이상
요양치료 받고 최근에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서술한 내용들은 음성녹음으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