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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집게벌레248
활발한집게벌레24821.09.21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슴니다.

저는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퇴지 후 돈보다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경비일을 시작했슴니다. 저의 업무는 순찰과 자동도어 문열어주기와 방문차량 관리 업무를 병행합니다.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등록차량으로 자동출입시스템) 그리고 방문객전용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운용합니다. 방문객 전용주차장은 저희 경비원들이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여하의 경우에도 방문차량은 입주민전용주차장을 이용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반면 방문객 주차장은 22시 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입주민 주차가 허용됩니다. 09 시 이후는 방문객주차장에 입차된 차는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야간에 입주민주차장의 혼잡도 때문에 아파트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주차차량에 적용하는 몇가지 규정들이 있슴니다. 옆주차선을 침범하는 이중주차와 노면주차는 저희 경비원들의 단속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일부 한두사람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슴니다. 입주민등록차가 방문객주차장에 입차하고도 몇 일씩 옮기지 않고 게다가 주차라인 침범 이중주차까지 합니다. 경고문을 올리고 인터폰 헨드폰 등을 이용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해도 듣지않고 이제는인터폰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슴니다. 이때문에 입주민들이 저희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를 잘못한다고 질책합니다. 저희가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경고 딱지 붙이는게 저부인데 이 마저도 딱지 붙였다고 보복하겠다느니 경비원이 호주머니 손넣고 입주민과 얘기한다느니 입주민에게 화를 낸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짜르라고 얘기하는 등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비원 정말 힘드네요. 저희경비원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시키고 관리하라는 명을 받고 일하는데 저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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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위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일부 입주민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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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당한 고충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허위사실 등이 있다면 업무방해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처벌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들의 적절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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