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활발한집게벌레248
활발한집게벌레248
21.09.21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슴니다.

저는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퇴지 후 돈보다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경비일을 시작했슴니다. 저의 업무는 순찰과 자동도어 문열어주기와 방문차량 관리 업무를 병행합니다.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등록차량으로 자동출입시스템) 그리고 방문객전용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운용합니다. 방문객 전용주차장은 저희 경비원들이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여하의 경우에도 방문차량은 입주민전용주차장을 이용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반면 방문객 주차장은 22시 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입주민 주차가 허용됩니다. 09 시 이후는 방문객주차장에 입차된 차는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야간에 입주민주차장의 혼잡도 때문에 아파트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주차차량에 적용하는 몇가지 규정들이 있슴니다. 옆주차선을 침범하는 이중주차와 노면주차는 저희 경비원들의 단속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일부 한두사람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슴니다. 입주민등록차가 방문객주차장에 입차하고도 몇 일씩 옮기지 않고 게다가 주차라인 침범 이중주차까지 합니다. 경고문을 올리고 인터폰 헨드폰 등을 이용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해도 듣지않고 이제는인터폰 전화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슴니다. 이때문에 입주민들이 저희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를 잘못한다고 질책합니다. 저희가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경고 딱지 붙이는게 저부인데 이 마저도 딱지 붙였다고 보복하겠다느니 경비원이 호주머니 손넣고 입주민과 얘기한다느니 입주민에게 화를 낸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짜르라고 얘기하는 등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비원 정말 힘드네요. 저희경비원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시키고 관리하라는 명을 받고 일하는데 저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