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양수인)가 권리금 지급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입니다.
음식점업이라 로드매장 한곳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이 부가세포함 36,300,000원 입니다.
양도자가 3,300,000원 부가세는 끊어주는데
3,300,000원에 대해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천만원 선지급했고
오늘 잔금으로 23,39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쪽에서 3,300,000원에 기타소득 8.8%세금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8.8%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