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4.01.17

권리금 양수자 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받는데 저희가 기타소득신고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입니다.

음식점업이라 로드매장 한곳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이 부가세포함 36,300,000원 입니다.

양도자가 3,300,000원 부가세는 끊어주는데

33,000,000원에 대해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천만원 선지급했고

오늘 잔금으로 23,39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쪽에서 33,000,000원에 기타소득 8.8%세금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부가세액만큼 세금계산서 안받고

원천징수만(기타소득) 저희가 한다면 이것은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