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법상 '영업권"이라고 함)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 계약액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한 후의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권리금으로 확정된 가액에 대해 결과적으로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개인이 법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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