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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17

권리금 양수자 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받는데 저희가 기타소득신고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입니다.

음식점업이라 로드매장 한곳을 계약했습니다.

권리금이 부가세포함 36,300,000원 입니다.

양도자가 3,300,000원 부가세는 끊어주는데

33,000,000원에 대해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천만원 선지급했고

오늘 잔금으로 23,39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쪽에서 33,000,000원에 기타소득 8.8%세금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부가세액만큼 세금계산서 안받고

원천징수만(기타소득) 저희가 한다면 이것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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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법상 '영업권"이라고 함)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 계약액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한 후의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권리금으로 확정된 가액에 대해 결과적으로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개인이 법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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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부가세 제외)에 대해서 8.8%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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