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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1.11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줬는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표님께서 상가계약을 하고왔는데요


권리금 일부를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인에게.


다음번에 잔금치룰 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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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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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이 발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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