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상가계약을 하고왔는데요
권리금 일부를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인에게.
다음번에 잔금치룰 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양도인이 발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