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화전한 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그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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